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개요
CE Mark는(ConformityEuropean) 불어의 약자로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 한다. EU가 역내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제도로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차원으로 조화시키 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CE마크를 상품 이 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제품 안전 마크. 유럽 공동체 각료 이사회 지령(EC Directive)으로 지시하는 안전 규칙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이 마크의 첨부가 허용된다. CE 마크의 목적은 국별 안전 규칙을 통일화하고, 안전성이 보증된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는 데 있다. 기계, 의료 기기, 완구, 압력 용기 등 제품 분야별로 안전 규칙을 조정, 통일하여 통일된 규칙을 지령으로 시달한다. 지령마다 강제력의 발효 일자를 지정하는데, 그날부터는 그 지령의 대상이 되는 제품 중에서 CE 마크가 없는 것은 EU 역내 수출이 금지된다. 복수 지령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모든 지령에 적합해야 한다.
GOST-R(러시아인증) 개요
GOST-R(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 규격표준)는 1994년 러시아연방의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법률” 에 의하여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규격의 일치를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
GOST-K(카자흐스탄인증) 개요
1993년 책정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을 통해 위험하거나 질 나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로 카자흐스탄 인증은 구소련 시절 제정된 “GOST”에서 유래된 “GOST-K” 를 독자적으로 운영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경우 UkrSEPRO(Ukrainian analogue of European ISO and Russian GOST)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CB report, 인증서(또는 ISO9001), Test report 등의 서류가 필요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 안전인증마크) 개요
자동차부품의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마크로 저공해 제품에 인증을 부여 함으로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것이 저공해 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 상품기술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E-mark, Eco-마크
라고도 합니다.
JAS(일본유기농인증) 개요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란 일본에서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규격을 법률로 규정하여 1950년 제정되었고 1970년 개정에 의해 식품에도 규정되었습니다. 유기식품검사인증제도가 만들어져 소비자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표시가 의무화
USDA(미국 유기농인증) 개요
USDA Organic은 미 농무성의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유기농 재료 및 공산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인증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구분은 100% 유기농, 95% 이상 유기농, 70~94% 유기농, 70% 미만 유기농으로 5%~100% 유기농에만 미농무성유기농마크를 부여
GOTS(국제유기농섬유인증) 개요
GOTS는 오가닉코튼(유기농면) 함량이 최고 70%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로 유기농 섬유제품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미국의 OTA, 독일의 IVN, 영국의 Soil Association, 일본의 JOCA등 4개 조직이 모여 만든 IWG가 제정한 국제 오가닉 섬유인증으로 모든 소유자재는 독성 및 생물분해성의 기초 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