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자금

 

보증자금 

  

□ 개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제도 중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신용부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체계적인 기업성장을 지원한는 방식의 대출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이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기관

 

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코딧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보증한도

 

신용보증기금은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보 증을 분산 지원하여 보증배분의 효율성과 기본재산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 은 기업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 보증한도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 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음.


 

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70억원

(2) K2등급

60억원

(3) K3등급 ~ K8등급, R2등급, SB1 ~ SB3등급

50억원

(4) K9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 보증상품

 

보증상품

상품군

상품

일반운전자금

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창업자금

창업자금

• 혁신형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특례보증

구매자금

구매자금

• 구매자금용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수출입자금

수출자금

• 무역보증

시설자금

시설자금

• 일반시설자금보증

• 임차자금보증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 시설자금

비금융상품

비금융상품

•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협약자금

협약자금

•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특화보증프로그램

운전자금시설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고령친화기업 섬김보증 프로그램나들가게 다정다감보증 프로그램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건설공사 브릿지론

일반운전자금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지식재산 창출보증

운전자금시설자금

• 지식재산 창출보증

M&A보증

운전자금

M&A보증

 

 

2)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혁신형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 고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대출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 핵심분야 보증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후취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일부해지조건의 경우 일부해지 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최고한도 30억원)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보증한도

1

D

-

2

CCC,CC

10억원

3

C

20억원

4

B

30억원

5

BB

40억원

6

BBB

50억원

7

A

60억원

8

AAA,AA

70억원

 

 

□  보증상품 

정책자금 One-stop 지원, 유관기관 협약지원, 전자상거래, 구매자금융, 네트워크 론, 수출기업지원, 담보어음보증, 이해보증, 청년창업, 문화산업, 중소기업상생 협약보증, R&D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재생에너지 상행협약보증, 예비창업자사전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지식재산(IP)평가보증, 지식재산(IP)인수보증 등의 다양한 보증상품 보유


 

③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신보가 설립되었고, 2012 12월말 기준 으로 본점 16, 지점·출장소·센터 100개를 포함하여 116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고,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기업·법인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 가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최고 8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소상 공인,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 보증재단명

지역 보증재단명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상품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 시설대여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ㆍ기구 등 필요시설 대여시 담보로 이용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어음보증

 ‧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 입찰참가 또는 계약시에 납부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재해특례보증

  ‧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 보증을 지원

   중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 지역재단과 은행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은 우리나라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92년도 설립되었으며, 수출과 수입의 안전을 지원하고 있음.

 

 

 

□ 보증상품

 

○ 수출보험지원 상품 및 보증상품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 한 지원

 

 - 단기성(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

 

 - 중장기성(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대출 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 수입보험지원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

  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수입자용 수입보험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    급하였으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 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손실을 보상

 

    -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 하였으나 국       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투자위험보증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일명'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tical Risk)과 투자상대방의 파산, 해당지원의 가격변동 등의 신용위험 (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해외자원 개발펀드가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 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험

 

 

수술단계별 보험 

 

수출단계

수출자 위험

수출보험 서비스

수출상담수출계약

불안한 수입국 사정 및 수입자의 신용도 문제

국가별 정보제공국외기업신용조사

생산제품(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비상위험, 수입자 파산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위험

단기(선적전)중장기(선적전)

  

수출단계

수출자 위험

수출보험 서비스

원자재조달물품제조단계

수출계약 체결 후 원자재, 완제품 및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신용보증(문화컨텐츠)

  

수출단계

수출자 위험

수출보험 서비스

수출금융이용단계

수출이행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이용문제

단기(구매자신용)중장기(구매자신용)해외사업금융보험수출보증보험해외투자보험이자율변동보험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수출단계

수출자 위험

수출보험 서비스

선적후 단계

수출후 수입자로부터의 대금 미회수 위험

단기수출보험중장기(공급자신용)해외공사보험서비스종합보험

외상거래의 경우 수출 후 대금회수기간 동안의 자금회전 문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수출신용보증(NEGO)단기(EFF)

대금회수시까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손실 위험

환변동 보험

  

수출단계

수출자 위험

수출보험 서비스

손실발생채권추심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발생 및 미회수 채권의 회수

보험사고 손실보전(보상)채권추심대행 서비스

 

 

 

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 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보증한도

 

 ○ 동일인당 보증한도

   - 개인 및 단체 : 1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금액 포함)

   - 법 인 :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금액 포함)


 

 ○ 특별 보증한도(예외 보증한도)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보, 기보 보증 금액 포함) : 

   민간RPC, 산지유통센터수출 및 규모화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이내 (신기보증액 포함) : 

   FTA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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