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공개 : 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
□ 『코스닥 상장』의 혜택
○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자금조달능력증대
•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일반공모증자 가능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 주식배당한도 확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경영합리화 도모가능
□ 『코스닥 상장』 기각 요인
○ 사업성 검증 미흡
• 주력사업부문 매출이 부진하고 매출원가율 지속적 상승(하향추세산업)
•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안정성 결여)
• 주력사업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크게 감소함
• 직전 사업연도에만 매출액 규모가 급격히 상승(매출조작)
•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관련된 소송 발생함(건설업의 경우)
○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 추정매출 구성에서 신규사업비중이 높음(불확실성)
• 신제품 출시가 예비심사청구 기간 이후로 되어 있어 검증되지 않음(검증불가)
○ 수익성 검증 미흡
•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낮거나 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수익구조 취약
• 주력제품의 높은 원가율로 수익성 취약 • 직전사업연도에 자본잠식이 과다함
• 2사업연도 연속하여 경상손실 및 영업손실 시현
○ 관계회사 위험
• 관계회사의 재무내용이 매우 부실
• 과다한 채무보증 및 대여금을 관계회사에 제공함
• 최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재무안정성 미흡
• 직전 사업연도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동업계 평균 대비 50% 미만
• 금융비용부담율이 동업계보다 높음
• 차입금의존도가 동업계 평균보다 높고,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음
○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
•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증빙자료 미흡
• 기업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등)
○ 경영 투명성 미흡
• 가공인물을 매개로 하여 급여 지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가공비용 반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
• 대표이사가 외부차입금으로 증자에 참여
• 증자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증자를 실시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요건
○ 일반요건
상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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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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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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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형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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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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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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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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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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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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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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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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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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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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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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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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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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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익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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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익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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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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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익률(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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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말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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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말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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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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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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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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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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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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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업종으로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외형요건이었던 부채비율 요건은 재무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로 대체
○ 질적요건
•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경영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을 충족한 기업은 시장성 중 매출의 지속 여부,
재무상태, 경영성만을 심사함
최대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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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1년간 : 상장 후 6개월 후 부터 매1월마다 보유주식의 5%이내에서 매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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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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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 • 한 도 :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10% 한도까지 • 기 간 : 투자기간 2년미만(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일
경우- 상장후 1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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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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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 :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의 10% 한도까지 • 기 간 : 투자기간 1년 미만 (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일 경우 -
상장 후 1월간 (모집, 매출에 의한 취득주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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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제한 초과분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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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후 1년간(단 100주
미만의 주식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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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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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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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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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을 개정(표준정관이
강제사항 은 아니지만 아래사항은 반드시 개정필요함)
① 공고의 방법: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에 공고 ② 주권의 종류: 8권종으로 정비 ③ 명의개서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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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인수 의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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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모를 하고자 하는 주간사 증권회사는 주식인수의뢰서를 접수
받고, 이를 한국증권업협회(업무부)에 신고 ② 주식인수의뢰를 받아야만 주간사회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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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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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가 공모가격과
기상장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주간사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분
석한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
업의 재무정보를
비교.제시하여야 하며, 유사기업의 선정사유, 상대
비교시 감안해야
할 내용을 주간사회사의 의견으로 적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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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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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해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반드시 선정 필요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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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가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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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규격유가증권 인쇄를 위한 가쇄소를 선정(5개사) ② 가격은 통일되어 있으며, 권종당 20만원 (8권종이며 따라서 1회차당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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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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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적정성 검토청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호예수(증권예탁결제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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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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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3월이전에 상장심사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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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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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스닥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15일 경과 후 효력발생) ② 유가증권 효력발생 후 신문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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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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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15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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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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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투자가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실시 ②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가격을
확정하여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 공모가격결정: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간사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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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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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2일간 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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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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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환불의 경우에는 청약 실시 후 약 10일
소요 `공모 실시 후 잔여주식이 발생되는 경우 상장주간사회사가 잔량을 전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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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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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은 발행회사가
정한 계좌로 입금(환불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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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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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입일까지 신규상장 신청을 의무화 ② 구비서류: 상장신청서, 최초 사업연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정 관,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력서, 주주명부, 주주명부 요약표, 상장동의에 관한 이사회이사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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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 및 매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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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 (공모실시로부터
매매개시일 까지 통상 2주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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