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다수공급자계약)
Ⅰ. 개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선정 방식으로 다양성부족과 품질저하의존 제정이 지속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 계약기간 : 2년이 원칙임(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제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가능(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MAS 2단계 경쟁제도
1. 대상
1) 일반수요기관
- 중소기업물품 : 1억 원 이상(의무)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선택)
- 대기업물품 : 5천만 원 이상(의무)
- 중소기업경쟁제품 : 업체별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모든 초.등 학교(교육청 제외) : 3천만 원 이상(의무)
* 차량. 설치비옵션 등 일부 품목 제외
2. 요건
1) 5개사(2개사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세부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 해야 함
2)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3) 쇼핑몰계약단가 ⅹ 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조달청우수제품(Excellent Product)
Ⅰ. 인증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제도.
1. 요건
1)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제품, 소프트웨어
- 신제품(NEP)를 인증한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환경에는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제품
-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2) 연장신청기간 : 지정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