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조달우수제품 등)

 

MAS(다수공급자계약) 

 

Ⅰ. 개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선정 방식으로 다양성부족과 품질저하의존 제정이 지속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1. 대상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연간납품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3) 업체공동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 할 것
  4)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 계약기간 : 2년이 원칙임(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제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가능(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MAS 2단계 경쟁제도

 

1. 대상 

1) 일반수요기관 

- 중소기업물품 : 1억 원 이상(의무)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선택) 

- 대기업물품 : 5천만 원 이상(의무) 

- 중소기업경쟁제품 : 업체별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모든 초.등 학교(교육청 제외) : 3천만 원 이상(의무)

 * 차량. 설치비옵션 등 일부 품목 제외

  

2. 요건 

1) 5개사(2개사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세부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 해야 함

  

2)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3) 쇼핑몰계약단가 ⅹ 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조달청우수제품(Excellent Product)   

 

Ⅰ. 인증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제도.

 

 1. 요건 

1)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제품, 소프트웨어

    - 신제품(NEP)를 인증한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환경에는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제품 

   -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2) 연장신청기간 :  지정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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