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투자유치

 

 엔젤투자매칭펀드 

 1) 사업업종이 중소기업 지원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 음식, 숙박, 부동산, 향락산업 등

 

 2) 법인설립 3년 미만, 3년~7년(매출 10억원 이하)인 기업

    - 3년 이상의 기업은 R&D비율이 매출 5억원 이상은 5%이상, 매출 5억원 미만은 기업은 

      2천 5배만원 이상

 

 3) 투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인엔젤투자자 3명 보유(주변에서 찾음)

    - 엔젤투자자가 대표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엔젤투자자가 투자받을 기업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엔젤투자금액이 1인당 최소 5백만원 이상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

 

 4) 투자유치 회사의 사업아이템이 기술성 또는 혁신성이 있어야 가능

    - 단순 유통이나 서비스는 불가능 이분야에 기술이 가미되어야 가능

 

 

□ 크라우드펀드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

  1) 대출투자형

  2) 기부형, 후원형

  3) 지분투자형

 

 

□ 벤처캐피탈

  1) 투자자금 : 펀드, 타 투자자금으로 투자

  2) 투자단계 : 초기, 중기, 후기(최근)

  3) 투자도구 : 상환전환 우선주

  4) Deal Flow : 소셜네트워크, 자기주도

  5) 실사 : VC내 직원 또는 외주

  6) 투자금 : 5억원 이상

  7) 투자회수 방법 : M&A, IPO(상장)

  8) 투자뱅경 : 재무, 산업, 컨설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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