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제품인증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 인증개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1. 요건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혜택

 

1. 국가 및 공공기관구매

  1) 국가를 당사자고 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에 따른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과학기술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2. 자금지원

  1) 신용보증기금

    -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기업당 1억까지 표준심사에 의하여 신속보증 지원)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하여 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사업계획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보증지원

    - 창업5년 이내인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고정적용

    - 여타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 차등적용

    - 보증이용기간은 12년 초과(일반기업 10)이용시 부분보증비율 5% 인하

    -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평가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

 

2) 중소기업청 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Inno-Biz 인증 신청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물품구매 관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시 가점부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동사업 참여시 NET마크 보유기업에 가점부여

   - 공동핵심기술개발사업 :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 가점부여

   - 부품소재연구개발사업 가산점 3점 부여

 

4) 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5) 기술지도

- 기술지도 및 국내의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지원

 

 

III.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1. 신청시 : 매년 3회 실시(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공고)

  2.  제출서류: 신기술 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총8부 제출(원본 1, 사본 7)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증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필수제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제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참고사항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 인증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판로확대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1. 요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에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혜택

 1.판로확대지원

   1)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2)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홍보지원

   3)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우대. 사업화자금의융자지원

   4) 기타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지원

   5)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요청

 

  

 

 

녹색인증(Green Certification) 

 

 . 인증개요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참여확대 및 기술시장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의 적극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1. 신청대상

    1) 녹색산업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 술(융합기술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매출을 최소화한 기술

 

 2) 녹색산업 : 녹색산업설비, 기반시설의 설치, 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 녹색전문기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혜택

 1.녹색산업융자지원

 1) 산업별보조금융자 참여우대

    2)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3) 기술보증 중점지원

    4) 수출특례사용대출우대

    5)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2. 마케팅지원보관시설

    1) 공공구매, 국방.조달 심사우대

    2) 조달청우수제품지정신청가능

    3) 라디오,.TV DMB 광고료.지원

    4)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5)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우대   

    6)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7)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8)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9) Green보증브랜드 선정우대

 

3. 녹색기술사업화 기반조성

    1) 병역특례지정 추진

    2)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지원

    3) 국가녹색기술 대상우대

    4) 해외기술인력 도입우대

    5) 출연.연 석.박사 급 인력파견우대

  

4. 녹색기술사업화 촉진시스템

    1) 국가 R&D 참여우대

    2) 특허우선 심사우대

    3) 국제출원비용지원

    4) 우수특허사업화 촉진사업

    5) 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 글로벌사업화 컨설팅지원

    7) 국제 컨퍼런스(GGGI)개최

  

5. 기타 지방자치단체

    1) 녹색인증기업 투자펀드

    2) 경기 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3)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인증  

 

. 인증개요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 인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고 객관적인 면에서 향상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는 인증제도

 


. 혜택

1.ISO 9001인증업체 : 최초 인증시 10개 항목(10)평가면제 따라서 90점 만점에 80%에 

   해당하는 72점 이상 득해야 합격

 2. 소기업(20인이하) 만점 또는 혜택 : 6개 항목(6)

 3.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평가면제 : 2개 항목(2) 따라서 98점 만점에 80%해당하는         79이상 득해야 합격

    4.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설명서가 필요없는 제품인 경우 만점

 

  

 

KC(Korean Certification) Mark  

 

. 인증개요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함.(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인증.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인증

 

  

 

환경마크(표지인증) 

 

. 인증개요

 환경마크(표지)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향상을 상징한 도안으로 e 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환경적(Environmental)이며 경제적(Economic)임을 나타내며 도안상단에는 친환경ㅇㅇㅇㅇ 의 형태를 친환경제품 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안의 하단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부된 환경마크인증서에 명시 되어있는 인증사유를  표시 해야 한다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인증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에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한 제도

 

  1. 요건.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 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사      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는 사업화한 제품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결       정된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술개         발 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1항제3호로 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        이 생산하는 제품

   5)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           용품으 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GR)         받은 제품.

   7) 종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

       (GQ)

   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0)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생산한 제품.

  1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전력신기술 지정제품.

  1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3) 26조에 따라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정받은 제품.

  1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 받은 기술로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6) 특허 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II.   인증절차  

 

 

  

 III.  준비서류

       1. 성능인증 (EPC)신청서

       2. 규격서 1부

       3. 성능인증 대상제품 관련 입증서류 1부

       4.  PT자료 10부등

 

 

 

 GD(Good Design) 인증

  

.인증개요

우수한 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장려함으로써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여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1.신청대상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캐릭터디자인소재표면처리디자인건축디자인패션디자인.

 

 

Ⅱ.혜택

1.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

  2. COEX Mall 디자인갤러리입점 및 판매지원

  3. 표시상에 있어 호주디자인상(ADA)과의 상호인증 공동마크 부착

  4. 디자인기술개발자금지원시 우대, 각종 국내외전시회 참여 우선

   5. 우수디자인(GD)선정업체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신기술디자인개발 신청시 우대3년이내)

 

 

 

GS(Good software) 인증  

 

. 인증개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를 보유한  각종 테스팅장비를 통해 소프트웨어품질을 가눔하는 기능성, 신뢰성과 상호호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 하는 국가인증.

 

1.신청대상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2.제외대상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진흥관한 법률 제2 1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GR(Good Recycled) 인증  

 

. 인증개요

재활용기술개발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통하여 국내재활용제품의 품질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 기업의 재활용기술개발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

  

.혜택

  1.대상업체가 영세중소기업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제정 정비 인증신청 및 평가 수수료인증마크사용료를 전액 국고지원

  2.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 전액무료

   3. 인증획득 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부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Defenc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인증개요

군수품에 대한 군 요구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요구 조건에 따라

업체가 수립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의 상호관계와 체계( ISO9001 요구조건+ 군수분야 요구조건)

  

.혜택

 1. 정부품질보증활동 시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생략

   2. 중앙조달 및 조달청 품목입찰자격 적격심사 시 가산점

 

  

 

 순환골재품질인증(Recycled Aggregate Quality)


 . 인증개요

200312월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순환골재생산 및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로 품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 신청대상

 1) 도로공사용

 2) 콘크리트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Ⅰ.인증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

 

1.요건

   1)기업의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비율이 50/100 미만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총매출액이 전기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100 미만인 기업

 

  3) 생산제품이 부품소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 혜택

   1.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사업화자금 지원(지방소재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한함)

   3. 부품소재신뢰성보험제도

   4. 부품소재신뢰성 기반기술확산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가점1점 부여

  

 

 

 뿌리기술전문기업


. 개요

 뿌리기술육성 및 뿌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지정

 

1. 요건

 1)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범위에 해당하는기업

     -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2)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1항 및 핵심뿌리기술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를 보유한 기업 

    * 핵심뿌리기술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

 

3) 총매출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50 이상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숙련기술자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2-277)

  

. 혜택

 1.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기획과제선정 시 뿌리기술전문기업 우대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3. 혁신기업기술개발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4.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6. .복합 기술개발사업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7.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8.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9. 자동차.첨단화 사업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10. 뿌리산업이행보증 지원 : 뿌리기술전문기업 우대지원

  11. 신성장기반자금 : 뿌리기술전문기업 시설.운전자금 우대

  12. 산업기능 요원제도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13 뿌리기업 명가 :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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